
채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은폐 의혹의 핵심 피의자 7명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24일 새벽 결정된다.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출범 110여일 만에 벌이는 첫 대규모 신병 확보 시도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0시 10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앞서 지난 20일 이 전 장관을 비롯해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육군 소장),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육군 준장·직무배제),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장관의 영장심사에 이어 이날 오후 1시 유 전 관리관, 오후 2시 20분 김 전 단장, 오후 3시 40분 박 전 보좌관, 오후 5시 김 전 사령관의 심사가 차례로 진행된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발생한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못하도록 지시하고, 이후 보고·수사 과정을 축소·은폐하도록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을 보직 해임 및 항명 혐의로 입건하도록 지시한 행위 △국방부 조사본부를 통한 사건 재검토 및 결과 축소 △박 대령 항명 재판에서 허위 진술을 한 모해위증 △‘괴문서’로 알려진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배포 등이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을 보직 해임 및 항명 혐의로 입건하도록 지시한 행위 △국방부 조사본부를 통한 사건 재검토 및 결과 축소 △박 대령 항명 재판에서 허위 진술을 한 모해위증 △‘괴문서’로 알려진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배포 등이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이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공용서류무효, 공전자기록 등 위작, 모해위증 등 6개에 이른다. 특검은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 보고 직후부터 경찰 이첩이 보류·회수되는 전 과정에 이 전 장관이 실질적으로 관여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박 전 보좌관과 유 전 관리관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첩하자 초동 수사기록을 회수·수정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단장은 이첩 기록을 위법하게 회수하고, 박 대령을 집단항명 혐의로 입건·기소하도록 지휘한 혐의가 적용됐다.
김 전 사령관은 ‘VIP 격노’를 전달한 통로로 지목되며, 박 대령 항명 재판과 국회 법사위 청문회 등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는 모해위증 혐의로 재차 영장이 청구됐다.
김 전 사령관은 ‘VIP 격노’를 전달한 통로로 지목되며, 박 대령 항명 재판과 국회 법사위 청문회 등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는 모해위증 혐의로 재차 영장이 청구됐다.
이날 오후에는 순직사건의 직접 당사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중령)에 대한 영장심사가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어진다. 임 전 사단장은 작년 7월 경북 예천 수해 복구 현장에서 무리한 수색작전을 지시해 채상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와, 당시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으로 넘어간 뒤에도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군형법상 명령위반)를 받고 있다.
최 전 대대장은 채 상병이 숨지기 하루 전 수색 지침을 변경해 병사들에게 허리까지 물에 잠겨 수중수색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법조계는 이번 영장심사가 순직해병 특검 수사의 방향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이 이 전 장관 등 고위직의 신병을 확보할 경우 사건의 본류인 채상병 순직 경위와 외압·은폐 의혹의 실체 규명, 나아가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진술의 신빙성 확보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이들 7명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24일 새벽께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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