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백신 접종으로 피해를 본 이들의 보상·지원 방안을 규정한 '코로나19 예방접종보상법'이 시행됐다.
질병관리청은 23일 법 시행에 앞서 피해보상위원회와 재심위원회 구성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 법은 2021년 2월 26일부터 지난해 6월 30일까지 국가에서 실시한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 장애, 사망, 그 밖의 이상반응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전에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을 신청했던 사람도 보상 여부와 관계 없이 특별법상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상 여부 결정을 받은 뒤 불복 절차를 밟아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재심의를 신청할 수 없다.
질병청은 보상 논의가 의학적 판단에만 편중되지 않고 약학 전문성, 행정·사회적 관점을 반영해 다각도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의학, 약학, 면역학, 행정학, 사회학, 법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피해보상위·재심위 위원들을 위촉했다고 설명했다.
위원들은 개연성, 인과관계 추정 등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11월 이후 본격적인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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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 2025-11-17 03:34:56재심의 할수 있는 기회를 한번 더주겠다고 한거지 인과관계입증은 피해자가 해야하는건 변하지 않았다 결론 보상을 위해 시간을 쓰고 서류를 낸다는건 그냥 시간낭비이고 이번에 제대로 피해보상 해주지 않고 같은이유로 기각한다면 이건 피해자를 가지고논것밖에 안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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