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11일 “대장동 범죄수익을 끝까지 환수하겠다"며 자산추적과 법적 대응 강화를 예고하고 나섰다.
이날 신 시장은 "대장동 일당의 예금채권 일부에서 이른바 ‘깡통계좌’가 확인된 이후에도 환수 작업을 멈추지 않고 부동산, 증권, 전세보증금, 상가 임대료, 아파트 분양수익금 신탁계좌 등으로 추적 범위를 확대해 추가 보전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신 시장은 “대장동 범죄수익은 반드시 시민에게 돌려줘야 할 공공의 자산”이라며 “끝까지 자산을 추적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환수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 했다.
특히, 이번 조치 가운데 핵심은 김만배가 실질적으로 지배한 화천대유자산관리와 관련된 하나자산신탁의 수익금교부청구권(아파트 분양수익금)에 대한 가압류다.
신 시장은 검찰 수사보고서를 종합해 볼 때 하나자산신탁이 대장동 개발사업 5개 블록의 사업주체이자 시행자로 사업을 수행하고, 화천대유가 위탁·수익자로 연결된 구조로 보고 있다.
검찰은 수사보고서에서 해당 신탁계좌에 2022년 12월 기준 약 828억원 규모의 미정산 수익금이 유입될 가능성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를 취한 바 있다.
현재 실제 지급 여부와 잔존 채권 규모는 제3채무자진술최고 절차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이에, 신 시장은 하나자산신탁의 회신이 향후 추가 환수 조치의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태다.
이와 함께 신 시장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민사 소송도 병행하고 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의뜰이 2019∼2021년까지 민간업자들에게 지급한 약 4000억원 대 배당이 정관과 상법을 위반했다며, 배당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진행 중이다.
최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변론에서 재판부는 원고 측에 관련 위반 조항을 사안별로 구체화해 제출할 것을 요청했고, 대장동 형사사건 2심 선고 이전 민사 판결을 내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형사 항소심 선고 이후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방침을 비친 상태다.
다음 변론기일은 내달 21일로 지정됐다.
신 시장은 오는 1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형사사건 항소심 첫 정식 공판을 환수 절차의 중요한 분기점으로 내다 보고 있다.
한편 신 시장은 “형사 재판에서 범죄수익 구조와 배임 사실이 명확히 규명돼야 민사 환수 절차도 힘을 받을 수 있다”면서,“검찰이 책임 있는 자세로 공소유지에 임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범죄수익의 실체를 끝까지 추적하고, 법적 대응을 통해 시민의 이익을 지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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