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민희 과방위원장 'MBC 보도 개입' 의혹 고발

  • "방송편성 자유 침해...직권남용·방송법 위반 혐의"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문호철 수석 부위원장왼쪽 두번째이 24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비공개 업무보고 중 MBC 보도본부장을 퇴장 조치한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직권남용·방송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문호철 수석 부위원장(왼쪽 둘째)이 24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비공개 업무보고 중 MBC 보도본부장을 퇴장 조치한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직권남용·방송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가 24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직권남용·방송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날 국민의힘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지난 20일 국정감사 비공개 MBC 업무보고 자리에서 MBC 보도본부장에게 최근 뉴스데스크 보도의 공정성을 문제삼으며 문책성 발언을 하고, 퇴장을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디어특위는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최 위원장을 고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법 제4조 제1항이 보장하는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명백히 침해한 것"이라며 "(최 위원장은) 과방위원장의 권한을 남용해 방송보도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비판했다.
 
방송법 제4조에 따르면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며, 법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나 간섭을 금지하고 있다. 특위는 또 "최 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비판 보도를 막기 위해 MBC 관계자에게 문책과 퇴장 명령을 내렸다"며 "이는 명백한 방송법 위반이자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문호철 특위 수석부위원장은 "명백한 언론 자유 침해이자 월권 행위"라며 "국회는 권력의 방패가 아니라 국민의 방패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의 자유와 공영방송의 독립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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