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에서 열린 한 전 총리 사건 4차 공판에서 이 부장판사는 "저희 재판부의 기본적인 진행 목표는 11월 중에 재판을 마치는 것"이라며 다음 달까지 증거조사, 변론 등을 끝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제 저희가 예상을 해서 정한 목표이기 때문에 사정 변경이 있을 때는 변경이 될 수 있다"며 "다만 기본적으로 입장은 11월 중에 재판을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런 점을 좀 염두에 두고 여러 가지 주장이나 입증 등에 대해서 공개하시기 바란다"고 특검과 변호인 양측에 요구했다.
재판부의 이 같은 입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과 무관하게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또는 내란방조 혐의는 성립가능한지 등을 판단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공소장 변경이 이뤄짐에 따라 앞으로 한 전 총리 재판 핵심 쟁점은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계엄 수뇌부의 범행에 가담하기로 했는지, 이 과정에서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는지 여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 부장판사는 이날 특검측의 요청에 따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증인신청을 채택했고,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증인 신청 여부도 특검 측에 검토를 요청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전 국무회의 정족수를 채우고자 국무위원들을 소집하고, 계엄 관련 문건을 확인한 뒤 이 전 장관과 상의한 정황 등 폐쇄회로(CC)TV에 드러난 사실관계 만으로도 유죄 입증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 전 총리측은 "그런 사실이 없거나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하며 재판부에 추후 변론서를 제출 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공판에선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김 전 실장은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전과 이후 강 전 부속실장과 같이 윤 전 대통령을 측근에서 수행한 인물로 알려졌다.
김 전 실장은 계엄 선포 전 삼청동 안가에서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을 만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계엄 모의를 위한 만남인지는 알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또 계엄 선포 직전 한 전 총리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윤 전 대통령에게 '요건을 갖추셔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도 진술했다.
아울러 김 전 장관이 손가락 4개를 펼쳐보이며 '(국무위원)4명을 더 불러라'라고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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