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국토부 서기관 등 기소

  •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지난 7월 2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사무실 앞에서 현판 제막을 한 뒤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지난 7월 2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사무실 앞에서 현판 제막을 한 뒤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서기관 등 7명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국토부 서기관 A씨 등 총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구체적으로는 A씨와 한국도로공사 직원 B·C씨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고 있으며 A씨는 이밖에도 업무상배임·사기·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22년 3월 말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로부터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종점부를 변경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해 4~5월 국토부가 발주한 양평고속도로 타당성평가 용역을 감독하는 과정에서 용역업체들이 합리적인 검토 없이 김 여사 일가 땅 부근인 양평군 강상면이 종점인 대안 노선이 원안보다 최적 노선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한  2022년 12월쯤 타당성평가 용역 일부가 이행되지 않았는데도 용역이 전부 이행됐다는 허위 용역감독조서를 작성했고, 이를 모르는 국토부 지출 담당자에게 제출해 용역업체에게 용역대금 잔금 3억3459만원이 지급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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