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 도입을 위한 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함께 개정된 공동재보험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은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동재보험은 △자산이전형 △약정식 자산유보형 △일임식 자산유보형 등 세 가지 구조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새로 도입된 일임식 자산유보형은 원보험사가 보유한 책임준비금 자산을 재보험사로 이전하지 않으면서, 재보험료 상당 자산(유보자산)의 운용 판단권과 운용손익을 재보험사에 귀속시키는 방식이다.
이 구조는 거래 시점에 재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아 자산이전형 대비 유동성 부담이 적고 신용위험이 낮으며, 약정식 자산유보형보다 재보험비용이 저렴한 장점이 있다. 다만 재보험료 상당 자산의 운용수익을 정산 시점마다 공정가치로 평가해야 해 회계처리가 다소 복잡하다는 한계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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