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공동재보험 도입…보험사 자본관리 새 수단

  • 금감원,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 시행세칙 시행

  • 자산이전형·약정식 방식 단점 보완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일임식 자산유보형'이라는 새로운 공동재보험 유형이 도입된다. 기존 자산이전형과 약정식 자산유보형의 장점을 결합한 형태로,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보험시장의 자본운용 효율성과 건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 도입을 위한 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함께 개정된 공동재보험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은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동재보험은 △자산이전형 △약정식 자산유보형 △일임식 자산유보형 등 세 가지 구조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새로 도입된 일임식 자산유보형은 원보험사가 보유한 책임준비금 자산을 재보험사로 이전하지 않으면서, 재보험료 상당 자산(유보자산)의 운용 판단권과 운용손익을 재보험사에 귀속시키는 방식이다.

이 구조는 거래 시점에 재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아 자산이전형 대비 유동성 부담이 적고 신용위험이 낮으며, 약정식 자산유보형보다 재보험비용이 저렴한 장점이 있다. 다만 재보험료 상당 자산의 운용수익을 정산 시점마다 공정가치로 평가해야 해 회계처리가 다소 복잡하다는 한계도 존재한다.

시행세칙 개정에 따라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 거래 시 원보험사가 자산을 보유하더라도 운용권한과 손익이 재보험사에 귀속되는 만큼, 해당 손익은 원보험사의 경영실태평가, 지급여력비율(RBC), 공시기준이율 산출 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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