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증시] "단기매매도 허용" 증감회, QFII 제도 개선방안 발표

  • 외자 뮤추얼펀드도 단기매매 규제 예외로 적용

  • 국부펀드 그린채널 개설, ETF 옵션 등 거래 허용

  • 더 많은 해외 장기투자자 中주식 유입 기대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전경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전경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중국 증권당국이 향후 더 많은 해외 장기 자금을 중국 주식시장으로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 기관투자자의 단기매매를 허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는 27일 '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 (QFII) 제도 최적화 작업 방안'을 발표해 앞으로 2년에 걸쳐 해당 계획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엔 △QFII 허가 및 등록 절차 간소화 △ QFII 자금 이체 및 계좌 운영의 효율성 개선 △해외 국부펀드, 연금 및 자선기금을 위한 그린채널(신속 전용심사) 개설 △헤지(위험회피)를 위한 상장지수펀드(ETF) 옵션 등 다양한 상품선물 및 옵션 거래 허용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주목할 것은 외자 뮤추얼펀드 운용사의 단기매매 규제를 사실상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 중국 증권법에 따르면 '한 상장사 주식의 5%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매수 후 6개월내 해당 상장사 주식을 매도할 경우 그에 따른 이익은 해당 상장사에 귀속된다'고 규정해 사실상 단기매매를 제한하고 있다. 

단, 이 규정은 중국 내 뮤추얼펀드 운용사와 사회보장기금에 대해선 예외다. 이들은 운용사 전체가 아닌 산하에 운용하는 개별 펀드상품 계좌를 기준으로 5% 보유 여부를 따져 단기매매 제한 적용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증감회는 앞으로 외자 뮤추얼펀드에 대해서도 중국내 뮤추얼펀드와 마찬가지로 예외로 둠으로써 단기매매로 이익을 낼 수 있도록 허용한 셈이다.

증감회는 이번 조치로 "글로벌 투자자가 중국 증권시장에 더 쉽고 빠르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우칭 증감회 주석도 이날 베이징에서 열린 진룽제 포럼에서 "이 방안은 외국인 기관투자자의 시장 접근성 개선, 투자 효율성 제고, 투자 채널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은 보도했다.

중국은 2002년 QFII 제도를 처음 도입해 사전에 승인한 투자한도 내에서 외국인의 중국내 주식과 채권에 대한 투자를 허용해왔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8월말 기준 907곳의 외국계 기관투자자가 QFII 자격을 얻었으며, 이들이 보유한 중국 주식가치는 약 9490억 위안(약 192조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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