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서해 무단 구조물 인근서 韓조사선 저지…한중 긴장 고조"

  • 美CSIS "中, 분쟁 수역서 존재감 과시…통제권 강화위한 '회색지대' 전술 연장선"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설치된 중국 구조물 사진연합뉴스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설치된 중국 구조물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말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서 중국이 무단 설치한 구조물을 점검하던 한국 선박과 이를 저지하려는 중국 해경이 대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2월 이후 7개월 만에 다시 긴장이 재현된 것이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27일(현지시간) 발간한 '잠정조치수역에서의 한중 대치' 보고서를 통해 "9월 말 잠정조치수역을 둘러싸고 한중 간 긴장이 다시 고조됐다"고 밝혔다.

CSIS가 해양정보회사 '스타보드 해양 정보'의 자동식별시스템(AIS) 데이터를 인용해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9월 24일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의 해양조사선인 온누리호가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진입한 뒤 약 6시간 후, 중국 해경 경비함 1척이 접근했다.

이어 칭다오 지역 항구에서 출발한 중국 해경 함정 두 척이 추가 투입됐다.한국 해경 함정도 온누리호를 지원하기 위해 현장에 접근했다.

25일에도 온누리호와 한국 해경 함정은 중국이 잠정조치수역에 설치한 양식 구조물 선란 1호와 2호에 접근했다. 온누리호가 구조물 점검을 위해 접근하자 중국 해경선 2척이 양쪽에서 차단하며 대치했고, 이후 온누리호와 해경 함정이 귀항하는 동안 중국 함정들은 15시간 동안 이를 추적했다.

두 선박이 잠정조치수역을 벗어난 후에야 추적을 멈췄다. 양국 선박들은 가장 가까울 때는 3㎞(1.7 해리)까지 근접했다.

CSIS는 "이번 사건은 2025년 2월 발생한 유사한 대치 사건을 연상시킨다"며 "중국이 분쟁 해역 내 자의적으로 설치한 구조물 주변에서 지속적으로 존재감을 유지하고 감시하는 패턴을 더욱 뚜렷하게 보여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이 PMZ 내에서 한국 선박의 항행을 제한하려는 시도는 유엔해양법협약(UNCLOS)상 항행의 자유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CSIS는 "중국 해경이 PMZ 주변을 순찰하며 한국 정부·연구선의 활동을 '정밀 감시'하는 행위는 협정이나 UNCLOS 조항을 명시적으로 위반하진 않더라도 이는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중국이 반복적으로 사용해온 '회색지대' 전술의 연장선으로 지속적인 해경 활동을 통해 실질적 통제권을 주장하는 방식"이라고 분석했다.

잠정조치수역은 2000년 체결된 한중어업협정에 따라 양국의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구역에서 어업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설정된 지역이다.

중국은 심해 연어 양식 시설이라며 PMZ에 선란 1호(2018년)와 2호(2024년)를 설치했고, 2022년에는 관리시설이라며 석유 시추 설비 형태의 구조물도 설치했다.

한국 내에서는 이를 두고 중국이 서해 내 영향력을 확대하고 향후 영유권 주장을 위한 명분을 쌓으려는 의도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 역시 중국 측에 여러 차례 우려를 전달한 바 있다.

지난 2월 26일에도 온누리호가 잠정조치수역에서 중국의 철골 구조물 점검에 나섰다가 이를 중국 해경이 막아서면서 양측 해경이 대치하는 일이 발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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