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정보 미제시·뒷광고도 '기만광고' 판단…공정위, 심사지침 개정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앞으로 소비자 안전과 관련한 중요 정보를 제시하지 않거나 경제적 대가를 받은 추천·소개를 은폐할 경우 '기만적 표시와 광고'로 판단해 제재 대상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표시광고법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등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심사지침은 공정위가 기만적인 표시△광고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개정 심사지침을 살펴보면 상품 등의 소비자안전에 관한 중요 정보를 은폐 또는 누락 하는 행위를 기만적인 표시·광고 유형으로 명시했다. 구체적 사례로는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실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독성물질을 함유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표시·광고한 경우 등이 포함됐다.

상품 등을 추천·소개하면서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을 은폐 또는 누락 하는 행위도 포함됐다. 구체적인 사례로 광고주가 직접 운영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에 광고하면서 사실을 밝히지 않고 마치 제3자가 추천·보증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것이다.

또 '금일마감', '남은시간 00분' 등  동일 조건으로 계속 구매할 수 있따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등 기존의 다른 기만적인 표시·광고 유형과 관련된 최근 심결례도 예시로 추가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지침 개정은 기만적인 표시·광고 유형을 추가·구체화 한 것"이라며 "법 적용 여부에 대한 업계의 이해와 예측 가능성을 높여 법 위반을 미연에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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