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리콜명령 처분한 63개 제품은 △어린이제품 42개 △생활용품 14개 △전기용품 7개다. 어린이제품으로는 코드 및 조임끈 기준이 부적합한 아동용 섬유제품(15개), 납·방부제·붕소 등 유해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완구(6개), 어린이용 가죽제품(5개),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4개), 유모차(2개) 등이다.
생활용품으로는 온열 허용온도 기준을 초과한 눈 마사지기(4개), 레이저등급을 초과한 휴대용 레이저용품(2개), 충격흡수성이 부적합한 롤러스포츠 보호장구(1개), 브레이크 제동력이 부적합한 킥보드(1개) 등이다.
전기용품으로는 온도상승 부적합, 과충전 시험 부적합 등으로 화재 위험이 있는 직류전원장치(2개), 전지(1개), 전기찜질기(1개) 등이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이번에 리콜명령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리콜사업자의 리콜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겨울용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차질 없이 추진해 12월에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