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불법거래 건수 2696건을 적발하고 120억 원 규모의 약정 위반 대출을 확인해 일부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부동산 이상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 범부처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다음 주에 출범한다.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개최하고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경과와 계획을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후 서울·경기 지역 부동산 이상거래와 외국인 투기, 대출, 편법 증여, 집값 띄우기 등 부동산 불법행위를 조사·수사해 왔다.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부동산 불법행위는 시장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서민과 청년들의 경제적 기반을 파괴하는 악성 범죄다"며 "국무조정실과 관계 부처는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목표로, 새정부 출범 후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을 주무부처로 하고 부동산 이상거래, 대출 약정 위반과 주택담보대출 유용건, 편법 증여, 집값 띄우기 시도 등을 단속해 왔다.
국토부는 지금까지 2696건의 부동산 관련 위반 행위를 적발해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 기관에 통보했고 35건은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자기자본 없이 특수관계인에 돈을 빌려 고가 주택을 사거나 거래 가격을 세금 회피 목적으로 낮춰 신고하는 사례들이다.
이에 국토부는 10·15 부동산 대책으로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경기 동탄과 구리 등 인근 지역까지 이상거래를 조사하기로 했다.
또 국토부는 집값 띄우기와 관련해서도 서울 아파트 해제 신고 중 425건을 골라 조사 중이다. 이중 의심 정황이 확인된 8건에 대해선 수사기관에 의뢰했다. 해외자금의 부동산 불법 매입 등을 막기 위해 605건의 외국인 부동산 거래도 조사 중이다. 국토부는 부처 내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을 지명해 감독 기능 실효성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취급한 총 5805건의 대출을 점검한 결과 약정을 위반한 대출 45건(119억3000만원)을 확인해 25건(38억2500만원)의 대출금을 회수했다. 약정 위반 대출로 주택을 구매한 사람들은 향후 5년간 해당 은행의 신규 사업자 대출이 제한된다. 특히 금융위는 제도 개선을 통해 약정 위반 대출을 받은 이들에 대해 일정 시간 신규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거래를 전수 검증하고 있고 경찰청 역시 현재까지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146건, 268명을 조사하고 이중 6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이 받는 혐의 내용은 불법중개, 공급질서 교란, 재건축·재개발 비리, 기획 부동산 등이다.
김 차장은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범정부 컨트롤 타워로 '부동산 감독기구'를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법령 제·개정 등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무관용으로 끝까지 적발·조치하고 신속한 주택공급을 통한 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적기에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추진단은 국조실을 비롯해 국토부, 행안부,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상설 조직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에 대한 연계·협업을 강화해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불법행위에 대응하게 된다. 또 추진단은 부동산 불법행위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부동산 감독기구의 신속한 출범 준비도 담당한다.
국조실과 관계부처는 범부처 추진단을 중심으로 서민과 청년들의 생활을 위협하는 부동산 범죄 행위에 대해 무관용으로 엄정 대응하고, 부동산 불법행위의 확실한 근절을 위해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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