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여성친화도시·응급의료 지원 기반 마련

  • 이남숙 의원 대표발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가결

  • 최주만 의원 대표발의, 심폐소생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가결

이남숙 전주시의원왼쪽과 최주만 전주시의원
이남숙 전주시의원(왼쪽)과 최주만 전주시의원
전북 전주시의회(의장 남관우)는 최근 열린 제4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성평등 기반 마련과 시민 안전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가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남숙 의원(동서학, 서서학 평화1·2동)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전주시 정책 전반에 남녀가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를 통해 안전하고 돌봄이 있는 도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시장의 책무 및 조례의 적용 범위 △지원사업 및 사무 위탁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및 실시 및 평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 및 위원회 설치·기능 △시민참여단의 구성 및 운영 등을 위한 내용이 담겼다.

이남숙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전주시가 성평등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차별없고 존중받는 도시로 정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의장인 최주만 의원(동서학, 서서학 평화1·2동)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초기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자동심장충격기(AED) 등 응급 장비 확충과 시민 대상 교육체계를 제도화해 응급상황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응급의료계획 수립 및 시행 △응급장비 설치 대상 △응급의료 지원 및 관리 △응급처치·응급의료 교육 및 홍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최주만 의원은 “이번 조례를 중심으로 누구나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해 생명을 지키는 안전한 전주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