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공공 건설사업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신기술 확산 기반을 넓히기 위한 ‘총사업비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선안을 토대로 연내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31일 “공공부문이 건설업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총사업비 관리제도를 최근 10년 내 최대 규모로 손질했다”며 “이번 개선을 통해 공공시설의 안전을 강화하는 동시에, 공공 건설사업이 산업 전반의 성장과 기술혁신을 견인하는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선방안은 △신기술 창출·확산 기반 확대 △안전관리 강화 및 사업의 신속추진 지원 △총사업비 관리 실효성 강화 △절차 간소화 등 네 가지 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우선 BIM(건설정보모델링), OSC(모듈형 건설), C-ITS(협력형 지능형 교통시스템) 등 첨단 기술의 도입을 확대하기 위해 주무부처의 자율권을 넓히고, 기술제안사업의 공종별 사업비 칸막이를 완화해 민간의 창의적 제안을 유도한다. 또 방음벽 등 부속시설의 경우 민간이 비용을 부담할 때 총사업비 관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감리비 산정 단위에 실제 공사관리 단위인 ‘공구’를 추가하고, 설계기간 연장 시 설계 대가 지급 기준을 합리화해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성을 높인다.
사업 추진 속도도 높인다. 예비타당성조사 규모 미만의 사업은 타당성 재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자연재해 예방 등 시급한 사업은 수요예측 재조사를 면제한다. 중복된 행정 절차를 줄이기 위해 조달청의 설계적정성검토와 수요예측재조사 등도 통합 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단계적 설계사업의 총사업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통합설계를 원칙으로 하고, 정보화사업 유지·관리 단계의 총사업비 범위와 기술제안 협의 절차를 명확히 한다. 낙찰차액 조정 주기는 월 단위에서 분기 단위로 바꾸고, 관급자재 조달 수수료 등을 자율조정 대상으로 포함해 행정부담도 줄일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개선방안이 공공 건설사업 현장 및 공공시설 안전성을 강화하면서 공공 건설사업이 건설업 전반의 성장을 위한 마중물이자 신기술 개발 및 확산을 촉진하는 테스트베드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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