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경찰, '저수조 질식사' 경주 아연공장 압수수색…중처법 등 조사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노동 당국이 질식으로 4명의 사상사고가 발생한 경북 경주 아연 제조공장에 대한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포항고용노동지청과 경북경찰청은 이날 오전 해당 공장 등에 근로감독관과 경찰 40여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에 나서고 있다. 앞서 지난 25일 경북 경주 소재 아연 제조공장 저수조에서 근로자 4명이 질식해 이 가운데 3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노동부는 사고 발생 6일 만에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이다. 수사 당국은 관계자의 PC 및 휴대전화 등을 확보하고 질식 사고 예방을 의한 사업주의 안전보건수칙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포항지청은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번 사건의 중대성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증거자료를 토대로 유해가스 유입 원인과 책임소재 등을 명확히 밝힐 계획이다. 만일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책임을 묻는다는 계획이다.

노동부는 "중대재해에 대한 수사와 별도로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주가 산소·유해가스 측정기를 지급하도록 하는 의무를 안전보건규칙에 명시할 것"이라며 "밀폐공간이 곧 '질식사망 위험장소'라는 인식을 현장 노동자들이 알고 기초 안전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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