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비리' 김만배·유동규 징역 8년 법정구속…法 "부패범죄"

  • 정영학 5년·정민용 6년·남욱 4년

  • 李대통령, 시장 시절 비밀누설 혐의로 별도 재판 중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오른쪽이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오른쪽)이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본류로 꼽히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2021년 기소 이후 약 4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3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전원을 법정 구속했다.

유 전 본부장에게는 벌금 4억원과 추징금 8억1000만원, 김씨에게는 추징금 428억원이 각각 부과됐다. 정 변호사는 벌금 38억원과 추징금 37억원을 함께 명령받았다.

재판부는 "공사 실세인 유 전 본부장과 민간업자 김씨 등이 금품 제공 등을 통해 유착관계를 형성하고 공공이익보다 사익을 앞세운 부패 범죄를 저질렀다"며 "공사에 정당한 이익이 돌아가지 못했고 지역사회에 귀속돼야 할 막대한 이익이 민간에 흘러들어갔다"고 판결했다.

이들은 2014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자신들이 구성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했다. 검찰은 이로 인해 공사가 4895억원의 손해를 입고 민간업자들이 7886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판단, 2021년 10~12월 기소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대장동 사업은 성공적인 민관협력 모델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유 전 본부장은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의 성공을 위해 가담한 일로 여러 범죄에 연루됐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해 민간업자들이 부당이득을 얻도록 한 혐의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다만 대통령 불소추특권(헌법 84조)에 따라 현재는 공동 기소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만 재판을 받고 있다.

이번 판결은 대장동 사건의 핵심 민간인 피고인들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이다. 향후 정치적·법적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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