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 감을 중국에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는 농가 교육을 실시하는 등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한국산 감 수출을 위해 2008년부터 진행해 왔던 중국과 검역협상이 지난 1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해각서(MOU)를 체결함에 따라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MOU 체결은 한국이 중국에 감 수출을 요청한 지 17년 만에 이룬 성과다. 14억 인구를 가진 중국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그간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중국이 우려하는 병해충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해 협상을 진행했다. 그 결과 양국은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검역요건에 최종 합의했다.
다만 한국산 감을 중국으로 수출하려면 과수원과 선과장 등록, 병해충 예찰, 수출식물검역증 부기사항 기재 등 검역요건을 갖춰야 한다.
검역본부는 관련 고시를 제정하고 철저한 농가교육을 실시해 수출확대 기반을 마련하는 등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검역협상 타결은 신규 수출 시장을 모색하는 감 농가의 새로운 발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산 농산물 수출 확대와 신규시장 개척을 위해 수출 유망품목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한국산 감 수출을 위해 2008년부터 진행해 왔던 중국과 검역협상이 지난 1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해각서(MOU)를 체결함에 따라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MOU 체결은 한국이 중국에 감 수출을 요청한 지 17년 만에 이룬 성과다. 14억 인구를 가진 중국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그간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중국이 우려하는 병해충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해 협상을 진행했다. 그 결과 양국은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검역요건에 최종 합의했다.
검역본부는 관련 고시를 제정하고 철저한 농가교육을 실시해 수출확대 기반을 마련하는 등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검역협상 타결은 신규 수출 시장을 모색하는 감 농가의 새로운 발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산 농산물 수출 확대와 신규시장 개척을 위해 수출 유망품목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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