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판중지법, '국정안정법'으로 추진"

  • 박수현 "이제는 사법개혁 공론화에 집중할 시간"

  • "재판중지법, 불가피한 현실의 문제 공청회 준비"

  • "이달 말 정기국회 처리 가능성 열려 있어…논의해야"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와 당내 공론화 과정 등을 통해 대대적인 사법개혁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알렸다. 특히 재판중지법의 경우 최근 선고된 이른바 '대장동 재판'의 결과를 "지도부 차원의 현실적 문제가 된 형국"이라며 빠른 처리를 언급, 전면적인 사법부 압박에 나섰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이제는 사법개혁 공론화에 집중해야 할 시간"이라며 "7대 사법개혁안에 더해 소위 재판중지법에 대한 논의 또한 불가피한 현실적 문제가 된 느낌이다. 법사위 공청회를 중심으로 국민과 야당, 법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의원총회에서 당내 공론화 시간도 가지게 될 것"이라고 공지했다. 

우선 박 수석대변인은 "이제부터 민주당은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으로 호칭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재개하라는 야당의 주장에 현재까지 (재판중지법은) 민주당 개인 차원의 주장이 자연스럽게 분출됐다"며 "하지만 대장동 일당 재판에서 법원이 이 대통령의 배임죄 기소가 무리한 조작 기소임을 분명히 한 만큼 이제부터는 지도부 차원의 현실적 문제가 된 형국"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를 기다리고 있는 법 왜곡죄와 국정안정법을 최우선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다"며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개시하라고 군불을 때니 민주당이 끓지 않을 수 없다. 비난을 당장 중지하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재판중지법의 처리 시점에 대해 "지도부 차원의 논의로 끌어올려질 가능성과 이달 말 정기국회 내 처리될 가능성이 모두 열려있다"며 "구체적인 타임라인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도부와 내부에서 충분한 의논을 거친 후 구체적인 처리 시기 등을 정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어 민주당에서 사법개혁안의 일환으로 처리를 약속한 법원행정처 폐지·재판소원 등과 관련해 "다음 주 정도 당내 의총이 본격화할 거라 본다"며 "이를 보면 대체로 11월 중하순경에 공론화가 집중되지 않을까 한다"고 부연했다. 3일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을 중심으로 출범하는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비롯해 당내에서도 관련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예고한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법관 평가제 도입·압수수색영장 사전 심문제·재판소원 등을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안을 공언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이날 재판중지법 역시 당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히며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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