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화에어로·KAI '하도급법 위반' 의혹 조사 착수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 당국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 혐의 조사에 착수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경남 창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사천 KAI 본사에 각각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에 나섰다. 

두 회사는 최근 3년간 하도급업체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기술 자료 유용, 대금 미지급, 단가 인하 등 갑질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두 기업의 혐의를 각각 별도로 파악해서 조사에 착수했다. KAI의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사는 방산업계 하도급 갑질을 근절하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진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에서 방산 분야에 자리 잡은 갑질 혐의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방산 분야에는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기업들이 산업 생태계를 살리는 데 관심을 둬야 한다"며 "공정위 인력을 확대, 대기업이 원가 후려치기 등 지위 남용을 한다면 치명적 불이익을 주겠다"고 경고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앞으로 다른 방산업체는 물론 방위 산업 전반으로까지 조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의 조사 여부와 내용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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