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 '트럼프 관세' 변론개시…'대통령 비상권한' 공방 치열

사진AP·연합뉴스
[사진=AP·연합뉴스]
5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등 세계 각국에 부과한 광범위한 관세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리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외교 정책의 핵심 수단인 관세 부과가 대통령의 권한 내에 있는지 법적 판단을 받게 된 것으로, 대법원 결정은 국내외에 중대한 파장을 가져올 전망이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워싱턴 DC의 대법원 청사에서 이번 관세 소송과 관련한 구두 변론을 개시했다. 

오전에 시작된 구두 변론 절차는 3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정부 측 대리인과 소송을 제기한 중소기업 및 민주당 성향 12개 주(州)를 대리하는 변호사들이 차례로 나와 법정 공방을 펼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애초 직접 구두변론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대법원 심리를 사흘 앞두고 "이 결정의 중대성을 흐리고 싶지 않다"며 불참 의사를 밝혔다.

이날 심리의 주요 쟁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삼은 것이 정당한지였다.

1977년 제정된 IEEPA는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할 여러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데 그중 하나는 수입을 '규제'할 권한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미국의 만성적인 대규모 무역적자가 국가 안보와 경제에 큰 위협이라고 주장하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IEEPA에 근거해 100개 이상 나라에 국가별로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한국에는 25%의 관세를 적용했지만, 이후 한국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등을 조건으로 이 관세를 15%로 낮췄다.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D 존 사우어 법무차관은 이날 대법관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 권한을 사용한 것은 미국의 무역적자가 미국을 경제·국가안보적 재앙 직전의 상태로 몰아넣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우어 차관은 이 같은 관세 부과가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무역 협상을 타결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주장하면서 만약 그 합의들을 되돌릴 경우 "미국은 훨씬 더 공격적인 국가들의 가차 없는 무역 보복에 노출되고, 경제·국가안보 측면에서 파괴적 결과를 맞으며 강한 나라에서 실패한 나라로 추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송을 제기한 중소기업들을 대리하는 닐 카티알 변호사는 이에 맞서 "관세는 곧 세금"이라며 "(헌법을 만든) 우리 건국자들은 과세 권한을 오로지 의회에만 부여했다"고 말했다.

카티알 변호사는 "의회가 IEEPA를 제정하면서 언제든, 어느 나라든, 어떤 제품이든 대통령이 마음대로 관세를 정하고 변경할 권한까지 넘겨줬다고 보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며 "이 사건에서 정부가 승리하면 우리는 그 (빼앗긴 의회의) 권한을 다시 되찾아 올 수 없다"고 호소했다.

보수 성향 대법관을 포함해 상당수 대법관은 '비상사태'를 근거로 제한 없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행정부 주장에 상당한 의구심을 표했다고 CNN과 뉴욕타임스 등은 보도했다.

특히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은 세금 부과 권한에 대해 "그것은 언제나 의회의 핵심 권한이었다"고 언급했다. 로버츠 대법원장 역시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반면 보수 성향의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대통령 권한 범위와 관련, 과거 하급심 법원이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이 유사한 법률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 것을 허용한 선례가 있다면서 이는 의회가 대통령에게 "비상사태에 적절한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려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발언했다.

앞서 1심을 맡은 국제무역법원(USCIT)과 2심을 관장한 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 등 하급심 법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 권한을 활용해 전 세계에 관세를 부과한 조치가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현재 보수 우위 구도(보수 6, 진보 3)로, 그간 주요 사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결정을 한 전례가 있어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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