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2주째 축소…주요 지역 상승률 여전

  • 구리시 등 경기도 일부 지역에선 풍선효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상승세가 2주 연속 둔화했다. 최대 '2억원'까지 대출 한도를 줄인 규제 강화와 더불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갭투자가 차단되며 거래 위축이 영향을 줬다. 

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1월 첫째 주(11월3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0.19% 상승했다. 상승폭은 직전 주(0.23%) 대비 0.04%포인트 줄었다. 

서울 주요 지역을 보면 성동구(0.37%→0.29%), 광진구(0.20%→0.15%), 마포구(0.32%→0.23%), 영등포구(0.37%→0.26%) 등을 기록했다. 비규제지역이었던 한강벨트 권역을 중심으로 상승폭 축소가 관측됐다.

다만 송파구(0.48%→0.43%), 동작구(0.44%→0.43%), 강동구(0.42%→0.35%), 양천구(0.38%→0.34%) 등 일부 지역은 오름세는 둔화했지만 여전히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모습이다. 

실수요자 유입이 강한 지역으로 꼽히는 강북구(0.01%), 도봉구(0.02%), 노원구(0.05%→0.03%), 중랑구(0.02%), 금천구(0.05%→0.04%) 등은 변동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부동산원은 "매수 문의 및 거래가 감소하며 시장 참여자의 관망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재건축 추진 단지 중심으로 상승거래가 체결되며 서울 전체적으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경기도권에서는 규제지역과 토허구역으로 신규 지정된 과천시(0.58%→0.44%), 성남시 분당구(0.82%→0.59%), 광명시(0.48%→0.38%), 하남시(0.58%→0.40%) 등이 여타 지역 대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규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기도 일부 지역에선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동탄을 낀 화성시는 2주 전 보합에서 직전 주 0.13% 오른 데 이어 이번 주에는 상승률이 0.26%로 커졌고, 서울 동부권에 인접한 구리시(0.18%→0.52%)는 직전 주 대비 상승폭이 크게 확대됐다. 규제로 묶인 용인시 수지구(0.31%→0.22%)에 붙은 기흥구(0.05%→0.21%)도 오름폭이 커졌다.

경기도 전체(0.11%)로는 상승폭이 직전 주 대비 0.01%포인트 줄었다.  인천(0.05%)은 0.03%포인트 커졌다. 수도권 전체 상승률은 0.13%로 직전 주보다 0.01%포인트 낮아졌다.

지방(0.01%)은 2023년 11월 넷째 주 하락 전환 이후 100주 만에 상승으로 돌아섰다.

5대 광역시(0.00%→0.01%) 중에서는 울산(0.09%→0.11%), 부산(0.02%→0.03%), 광주(0.00%→0.01%)가 상승했고 세종시(-0.09%→0.00%)는 하락에서 보합 전환했다. 8개 도는 평균 0.01%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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