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 A사는 협력업체 간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업계 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 자리에서 A사 대표는 "최근 알루미늄 가격이 올라 납품단가를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할 수밖에 없다"는 발언을 했고, 다른 업체도 공감했다.
하지만 명시적인 가격 인상 합의가 없더라도 부당공동행위로 판단되면 최대 징역 3년과 2억원의 벌금, 과징금과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부과될 수 있다는 게 공정거래위원회 판단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 간 가격·생산량 등의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만으로도 담합 합의로 추정될 수 있다. A사의 경우 최대 4중 제재가 가능하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경제법률 형벌 조항 전수 조사를 시행한 결과 기업 활동과 관련성이 높은 21개 부처 소관 346개 경제법률에서 총 8403개의 위반행위가 징역·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10일 밝혔다.
특히 전체의 91.6%에 해당하는 7698개의 위반행위가 양벌규정이 적용돼 법 위반자뿐 아니라 법인도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 위반행위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을 포함한 두 개 이상의 처벌⸱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도 2850개로 전체의 33.9%에 달했다.
중복 수준별로는 △2중 제재 1933개(23.0%) △3중 제재 759개(9.0%) △4중 제재 94개(1.1%) △5중 제재 64개(0.8%)로 나타났다.
A사 외에도 위반 정도 대비 현행 처벌 규정이 과중한 사례는 다수 발견됐다. 가령 서울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B씨의 경우 점포 앞에 테라스를 만들고 가벼운 천막 지붕을 씌웠다는 이유로 지자체로부터 '무허가 증축'으로 고발당했다.
건축법에 따르면 사전 허가 없이 도시지역에서 신축·증축·개축 등 건축 행위를 하거나 건폐율 및 용적률 기준을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 점포 앞 테라스, 외부 계단 가림막용 새시 등 영업 편의 목적의 경미한 구조물 변경도 법적으로는 증축에 해당돼 처벌될 수 있다.
억울하게 공정거래법 자료를 누락해도 최대 징역 2년에 처해질 수 있다. 공정거래법 담당자인 C씨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 현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혈족 4촌과 인척 3촌 범위를 확인해 이들의 주식 소유 현황을 조사해야 했지만, 개인정보 제공 거부 및 연락 두절로 자료를 누락했다. 이 경우 C씨와 소속 기업은 자료 허위 제출로 인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1억5000만 원에 처해질 수 있다.
기업 현장에서는 실무자의 단순 업무 착오, 친족의 개인정보 제공 거부 등 의도치 않은 자료 누락 사례도 형사처벌로 규율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한다.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부분은 경쟁법상 담합,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중대 위반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을 운용하고 있다. 한경협은 기업집단 지정자료 미제출과 같은 단순 행정 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행정질서벌로 전환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는 입장이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중복제재와 단순 행정 의무 위반까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현 제도는 기업 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경영 리스크를 높이는 주요 요인"이라며 "정부가 경제형벌 합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 개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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