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을 둘러싸고 내부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이 끝까지 항소를 주장했지만 대검찰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된 데 이어, 관련 책임자들이 시민단체에 의해 경찰에 고발됐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9일 입장문을 통해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지만, 중앙지검은 항소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며 “대검의 지휘를 수용하되, 중앙지검의 의견이 달랐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정 지검장은 “대검의 결정을 설득했으나 관철하지 못했다”고도 말했다.
정 지검장의 발언은 노만석 대검찰청 차장이 검찰총장 직무대행 자격으로 항소 포기 결정을 직접 설명한 직후 나왔다. 노 대행은 이날 오전 내부 공지를 통해 “항소 포기 결정은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정 지검장이 협의 끝에 동의했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불과 한 시간 만에 정 지검장이 “대검의 뜻을 끝내 설득하지 못했다”고 밝히면서, 대검과 중앙지검 간 이견이 공개적으로 드러났다. 검찰 내부에서는 “대검이 수사팀 의견을 묵살하고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는 비판과 함께 지휘 체계 내 갈등이 표면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보수 성향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이날 노만석 대검 차장과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을 직무유기·직권남용·업무방해·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검찰이 헌법과 법률상 의무를 저버리고 항소를 포기했다”며 “직권이 남용되고 공정한 사법 절차가 방해됐다”고 주장했다.
서민위는 또 항소 포기 과정에 법무부와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진수 차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봉욱 민정수석비서관 등을 함께 고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등 피고인 5명에 대한 1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시켰다. 검찰은 당초 항소를 준비했지만, 법무부가 “항소 불필요” 의견을 내면서 대검이 이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돼, 피고인들의 형량은 1심보다 무거워질 수 없게 됐다.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8년, 김만배 씨에게는 징역 8년과 428억 원 추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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