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0월 15일 발표한 부동산 규제 대책이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통계 왜곡’ 등 위법·탈법 논란에 휩싸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경찰에 고발된 데 이어, 야권 일각에서는 정책 수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과 헌법 소원 등의 법적 대응도 시사한 상황이다. 절차 논란을 넘어 정부의 규제 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0일 정계에 따르면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10·15 부동산 대책의 규제지역 지정에 대한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조만간 제기할 예정이다. 전날에는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통계 고의 누락 여부를 수사해 달라”며 김윤덕 장관을 허위공문서 작성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상태다.
국토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는 과정에서 9월 주택가격 통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의혹이 일면서다. 현재 규제지역 지정 근거인 주택법 시행령을 두고 정치권과 국토부의 해석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은 ‘직전 3개월 주택 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투기과열지구는 1.5배)를 초과할 경우’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0·15 대책 기준으로 ‘직전 3개월’은 7~9월이다. 국토부는 9월 통계가 나오기 전이어서 단서 규정을 적용해 6~8월의 주택가격동향 조사 결과에 기반해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포함했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이 한국부동산원에서 입수한 자료를 보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가 규제지역 지정을 논의하던 13~14일 이전인 10일에 이미 9월 통계가 작성이 완료된 상태였다. 국토부 역시 10월 13일 오후에 부동산원에서 9월 통계 결과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점차 확대되는 상황이다.
다만 국토부는 9월 통계의 공표 시점은 10월 15일 오후 2시로, 그 전에 이를 공유해 사용하는 것 자체가 통계법 위반이라고 맞서고 있다. 만약 9월 통계를 반영했을 경우, 서울은 중랑·강북·도봉·금천구, 경기는 의왕·성남 중원구·수원 장안·팔달구 등 8곳이 조정대상지역 지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게 된다. 이에 따르면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폭이 법문에서 정한 물가상승률의 1.3배에 미치지 못했음에도, 초고강도의 규제가 적용된 셈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처분의 절차 상 하자 가능성 여부에 따라 전체 규제 정책 신뢰도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한 로펌 관계자는 “상당한 고강도 규제이므로 처분행위 요건이 미흡했다면 상당한 파장이 있을 것이다. 통계가 있는데 공표가 안된 상황이었다면 공표 시점 후 이를 기반으로 심의에서 논의하는 것이 상식적”이라며 “시행령의 단서 조항인 ‘해당 기간에 대한 통계가 없는 경우’가 있다고 하지만 단순히 통계가 아직 공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혹은 통계가 이미 존재했다면 이를 활용해야 하는지 등이 관건이 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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