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는 지난주 금감원에 삼성생명의 일탈회계와 관련해 질의서를 제출했다. 회계기준원도 지난달 한 시민단체로부터 현재 보험업계 회계기준(IFRS17) 상 일탈회계가 타당한지 묻는 취지의 질의서를 받았다.
2023년 도입된 IFRS17에서는 유배당 보험 계약자 몫을 보험계약 부채로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금감원은 '일탈 조항'을 근거로 삼성생명이 기존처럼 '계약자지분조정' 항목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했다.
삼성생명은 1980~1990년대 유배당 보험 상품을 판매하며 가입자들이 납입한 돈으로 삼성전자 지분 8.51% 매수했다. 올해 6월 말 기준 계약자지분조정 규모는 8조9458억원에 달한다.
금감원과 회계기준원 중 한 곳이라도 관련 질의서를 받으면, 양 기관과 회계법인·교수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질의회신 연석회의를 열어야 한다. 두 기관에 같은 사안 관련 질의가 들어온 만큼, 양 기관이 연석회의 날짜와 방식 등을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르면 이달 연석회의를 열고, 삼성생명 등 보험사의 '일탈회계' 처리방식에 관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일탈회계 관련 부분은 국제회계기준에 맞게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내부 조율이 된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이달 중 생보사 일탈 회계 관련 간담회를 하고 회계처리 방식 변화로 인한 제도적 영향을 점검할 계획이다. 당초 13일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하려 했으나 일정이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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