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18명 선발…8건 우수사례 선정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주 안심 3종세트 등 8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하고 담당직원 18명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우수공무원 선발은 일반 국민들의 평가를 거쳐 외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수상자들에게는 공정위원장 표창과 함께 성과급 최고 등급, 포상휴가 등 다양한 특전이 주어진다.

선정 사례는 △균형감 있는 티메프 사태 방지 대책 마련  △모바일상품권 이용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더는 상생방안 마련 △결혼서비스 표준계약서·가격정보 제공을 통한 소비자 피해 예방 적극 지원 △가맹점주 안심 3종 세트 △대형건설사 현장조사 1달만에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137억원 지급 △산후조리원 불공정 약관 선제 시정 △외식업 프랜차이즈 본사 관행적인 필수품목 지정 엄중 제재 △신속한 수급사업자 피해 구제를 위한 융통성 있는 사건처리 등이다.

특히 적극행정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지방사무소 우수공무원도 선발했다. 이는 지방사무소 직원들의 동기부여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신고사건과 민원 처리를 전담하는 지방사무소는 적극행정 여지가 많지 않아 그동안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되기 어려웠다. 

공정위는 "이번 선발을 계기로 5개 지방사무소 직원들도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혁신 실행계획의 일환인 적극행정 제도 내실화를 위해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포상해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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