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수사 종료 3주를 앞두고 막판 스퍼트를 내고 있다.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을 구속기소한 데 이어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며 수사의 정점에 도달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기소 여부와 불구속 피의자 처리, 구명로비 수사 등 남은 과제도 적지 않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지난 10일 임 전 사단장을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기소하며 해병특검의 첫 기소 성과를 냈다. 출범 초기에는 군과 대통령실 사이 보고 체계의 실체가 불분명해 수사가 지체됐지만, 대통령실 보고 일정표와 비서관 이메일, 간부 수첩 메모 등을 확보하면서 흐름이 바뀌었다. 문건에는 “VIP 지시사항에 따라 문안 조정”, “원본 회수” 등의 표현이 반복돼 있었고, 수정 시점이 대통령실 보고 직후였다는 진술도 확보됐다. 단순한 ‘격노설’이 아닌 보고서 수정과 문건 회수로 이어진 구체적 개입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면서 수사는 최종 단계에 들어섰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두 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했으나 세 번째 통보 후 자진 출석했다. 특검은 지난해 7월 대통령실 외교안보 회의에서의 발언과 이종섭 전 국방장관에게 내린 지시 내용을 집중 추궁했다. 박정훈 대령을 항명죄로 수사하라고 했는지,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고 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과 범인도피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검의 공식 수사기한은 11월 28일까지로, 내란특검과 김건희특검보다 짧다. 남은 3주 동안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전 장관을 공수처 수사망에서 피하게 하기 위해 호주대사로 임명했는지, 대통령실과 군 보고라인 간 지시가 어디까지 이어졌는지가 최종 판단의 관건이다. 통화기록과 보고 로그 분석도 막바지 단계에 있다.
구속기소한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하면, 이 전 장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등 주요 피의자의 구속영장이 다수 기각되면서, 특검은 불구속 기소 방침을 세웠다. 특검은 또한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김장환 극동방송 이사장 등 개신교계 인사 수사를 진행 중이다. 또 ‘채상병 수사방해’ 의혹을 받는 공수처에 대한 수사도 병행하고 있다.
특검 안팎에서는 이번 수사의 의의를 ‘기록으로 복원된 은폐 구조’로 평가한다. 검찰과 군이 확보하지 못했던 보고 문건과 수정 로그를 통해 대통령실–국방부–해병대사령부로 이어지는 지휘 체계가 실증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다만 남은 시간 안에 최고위층의 법적 책임선을 명확히 특정하지 못하면 절차적 완결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내란특검이 권력 명령 구조를, 김건희특검이 사적 이익 구조를 다뤘다면 해병특검은 보고 은폐 구조의 실체를 드러냈다”며 “윤 전 대통령 기소 여부가 특검의 절차적 완결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