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소 포기한 대장동 민간업자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3부 배당

법원청사 사진박용준 기자
법원청사 [사진=박용준 기자]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의 민간업자 항소심이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뒤 피고인들만 항소장을 제출한 만큼, 항소심에서는 형량 감경 여부만 다뤄질 전망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대장동 민간업자인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사건을 형사3부에 배당했다.

형사3부는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로,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맡은 바 있으며,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 항소심도 심리 중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열린 1심에서 김만배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428억원,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벌금 4억원·추징 8억1000만원을 선고했다.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벌금 38억원·추징 37억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공사 측 인물인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게는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반면 민간업자들에게 적용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428억원 뇌물 약정 혐의 등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피고인 5명은 모두 항소했으나, 검찰은 항소 시한인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항소심에서는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됐다.

또한 무죄로 판단된 부분은 상급심 판단을 받을 기회를 잃게 돼, 사실상 1심 판단이 확정적인 효력을 갖게 됐다.

대장동 사업은 사법연수원 수료 후 부동산 개발에 뛰어든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가 기획한 뒤, 언론인 출신 김만배씨를 영입하며 본격화됐다. 이후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화천대유가 자산관리회사로 참여했고, 이들이 유 전 본부장 등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와 결탁해 민간에 막대한 이익을 몰아준 혐의가 인정됐다.

1심 재판부는 “공공사업에서 공사의 이익을 침해하고 민간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을 귀속시켰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이번 항소심은 검찰 항소 포기 이후 첫 절차로, 향후 대장동 관련 재판의 향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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