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 반발이 확산하자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이 12일 사의를 표명했다. 법무부는 “외압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지만, 노 대행이 “법무부 차관이 사실상 항소 포기를 요구했다”고 밝히면서 외압 논란은 진실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대행은 전날 연차휴가를 내고 자택에서 거취를 숙고해 왔다. 항소 포기 이후 일선 검사장과 대검 간부, 평검사들까지 용퇴를 요구하는 등 내부 압박이 거셌다. 검찰 내에서는 “서울중앙지검과 협의했다”는 노 대행의 입장과 달리 정진우 중앙지검장이 “대검과 의견이 달랐다”며 사의를 밝히면서 지휘부 내 균열이 드러났다.
검찰 내부에서는 노 대행의 사퇴로 인한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검찰총장 공석이 130일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노 대행의 사퇴로 지휘부마저 붕괴할 경우 검찰은 ‘대행의 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대검 부장 중 선임인 차순길 기획조정부장이 총장 대행 업무를 맡을 가능성이 크다.
3대 특검에 110명이 넘는 검사가 파견된 데다, 상설특검 출범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논의가 맞물린 상황에서 최소한의 지휘체계는 유지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조직의 최고 지휘부가 사퇴하게 된 논란의 발단은 검찰이 지난 7일 대장동 민간업자 사건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으면서다. 수사팀은 “윗선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고 반발했고, 노 대행은 “법무부 의견을 참고했지만 최종 결정은 내 책임하에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후 노 대행이 내부 면담에서 “법무부 차관이 항소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며 ‘수사지휘권 발동 가능성’을 언급했다”며 “제시된 몇 가지 선택지 모두 사실상 항소 포기를 전제한 내용이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대행의 이 발언은 ‘법무부가 사실상 항소 금지를 요구했다’는 해석으로 이어졌다.
이날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노 차장과 통화한 것은 맞지만, 선택지를 제시하거나 지휘권을 언급한 적은 결코 없다”며 “통상적인 협의 과정일 뿐 수사지휘권 행사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보완수사권과 이 사건을 연결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외압 의혹을 부인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같은 날 “무슨 외압이 있겠나. 일상적인 의견 교환이었다”며 “대검에 신중히 판단하라는 의견을 전달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휘를 하려 했다면 서면으로 했을 것”이라며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논의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놓고 “법무부 의견을 참고하는 것은 통상적 절차” “차관이 구체적 선택지를 언급했다면 수직적 지휘에 가깝다” 등으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비영리 변호사단체 ‘착한법만드는사람들(착한법)’은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법무부와 대검은 항소 포기 경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비정상적 지시나 절차 왜곡이 있었는지 독립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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