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검사징계법 개정안, 정치검사 실체 드러나게 할 것"

  • 원내대책회의서 "법 위 군림하는 정치검사 용납하면 안 돼"

  • "대장동 사건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 의총서 의견 모아 제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정치검사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서도 제출할 계획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 위에 군림하는 정치검사를 더이상 용납하지 않겠다. 정치검사들의 특권을 보장하는 제도부터 폐지하거나 과감히 뜯어고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무능·부패를 숨기기 위해 거짓 항명을 선동한 정치검사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도록 검사징계법을 직접 대표 발의하겠다"며 "검사도 국가공무원이다. 항명하는 공무원을 보호하는 법은 필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항명 검사도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해 해임·파면을 가능하게 해 공직의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며 "정치 검사들에게 자성을 촉구하는 건 이제 시간 낭비"라며 "검찰개혁을 막기 위해 마지막까지 발악하는 정치검사들을 이번에는 반드시 단죄하겠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행동하고 결과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늘 진행되는 의원총회에서 총의를 모아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번 주 내 제출할 것"이라며 "정치검사들의 부끄러운 민낯과 기획 수사·조작 기소의 모든 과정과 결과를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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