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제일시장서 돌진사고 낸 60대 "질환있지만 운전 지장없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경기 부천 제일시장에서 돌진 사고로 2명이 숨지고 19명을 다치게 한 60대 트럭 운전자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13일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A씨(67)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후 A씨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 신청 방침을 정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상황을 일관되게 설명하지 못했고 "당시 경황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다만 조사 과정에서 사고 원인으로 '급발진'을 주장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소방 당국은 A씨가 사고 직후 급발진을 주장했다는 취지로 설명했으나, 경찰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정정했다.

A씨는 뇌혈관 질환인 '모야모야병'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고 치료 약도 먹고있으나 "(질환은) 운전과는 상관이 없고 운전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다"며 "의사나 약사로부터 '운전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또 "크게 (운전을 못 할 정도의) 증상도 없었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번 사고가 급발진이 아닌 A씨의 '페달 오조작'으로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도로교통공단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고 트럭 EDR(사고기록장치) 분석 등을 의뢰해 사고 원인을 확인할 예정이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 54분께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1t 트럭으로 돌진 사고를 내 60∼70대 여성 2명을 숨지게 하고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