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한파 대응 총력…'노동자 건강보호 대책' 가동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고용노동부가 올겨울 한파에 대비해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내년 3월 15일까지 범정부 한파 안전 대책기간 동안 집중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노동부는 재난 상황 대응을 위한 비상대응반을 단계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한랭질환 산재가 많았던 업종 내 3만개 사업장을 선정해 △한파특보 등 기상 상황 전파 △한파 재해사례 공유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 점검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건설노동자, 환경미화 노동자, 배달·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약업종에 대한 보호 대책도 강화된다. 건설·환경미화 노동자에게는 한파주의보 발령 시 작업 시작 시간을 오전 9시 이후로 조정하도록 지도하고, 경보 발령 시 옥외작업 최소화를 권고한다. 휴게시설과 난방기기 설치·임대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며, 동상·저체온증 예방을 위한 핫팩·귀덮개 등 보조 용품도 지원한다.

배달·특고종사자를 대상으로는 지방정부·배달플랫폼사와 협업해 이동노동자 쉼터(133개소)의 위치와 운영시간 정보를 배달앱을 통해 제공하며, '겨울철 배달종사자를 위한 안전수칙'도 배포하기로 했다.

외국인 노동자 보호 대책도 포함됐다. 농·축산업 등 외국인 고용 사업장 2만곳과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대상으로 18개 언어로 제작된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 자료를 배포한다.

한파 취약사업장에 대한 점검도 강화된다. 본격적인 한파 시작 전인 이달 17일부터 12월 14일까지 사업장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12월 15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는 4000곳을 대상으로 불시 지도·점검을 진행한다. 지방정부와 함께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숙소 난방·소방시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장의 작업시간 조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한랭질환은 미리 준비하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만큼 한파가 시작되기 전 선제적으로 점검해 달라"며 "노·사가 협력해 사업장에 맞는 한랭질환 예방 매뉴얼을 만들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정부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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