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18일 "대장동 사건 피고인들의 추징 해제는 수천억원 대 시민 재산권 환수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날 신 시장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주요 피고인들인 남욱 등 일부가 제출한 추징보전 해제신청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의견서에서 “검찰이 추징보전한 2070억 원 중 일부라도 해제될 경우, 성남시에서 진행 중인 4054억 원 규모의 ‘이익배당금 무효확인’ 소송의 실효성이 사실상 사라지고, 시민의 재산권 회복 기회가 영구적으로 박탈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신 시장은 “남욱 등 대장동 사건 피고인들이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하는 것은 법·사회적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추징보전 자산은 민사 판결 확정 전까지 반드시 동결되어야 할 핵심 담보”라고 강조했다.
또, 일부 피고인이 추징이 선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제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이것은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범위와 이득 발생 시점에 따른 기술적 판단일 뿐, 취득 이익이 적법하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신 시장은 자산 은닉과 제3자 이전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하고, 피고인 남욱이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하는 동시에 보유 중인 부동산을 매각하려는 정황이 보도된 바 있음을 언급했다.
신 시장은 “추징보전이 해제되면 피고인들이 자산을 빠르게 처분할 수 있어, 민사에서 시가 승소하더라고 환수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신 시장은 “만약 성급한 해제로 시민의 재산권 회복이 불가능해진다면, 검찰과 국가의 관련 담당자들은 그 배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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