銀 점포서도 오픈뱅킹·마이데이터 가능해진다…인터넷銀 긴장

  • 자산·신용정보·거래내역 원스톱 조회 가능해져

  • 은행별 전용 금융인증서 개발해 보안 강화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은행 점포에서도 오픈뱅킹·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은행 점포 수가 축소되면서 예금, 연금, 카드내역 등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금융 소외계층의 편리함이 한층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어플리케이션(앱)에서 주도하던 서비스가 오프라인에서도 가능해지며 인터넷전문은행과 시중은행간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오픈뱅킹·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은행 영업점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채널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오픈뱅킹·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온라인 방식으로만 제공됐다. 금융자산·신용정보·거래내역 등을 통합적으로 조회할 수 있어 비대면을 중심으로 고객 수는 빠르게 늘어났다. 오픈뱅킹 순등록계좌 이용자 수는 3900만명이다. 마이데이터 가입자 수는 1억7734만명에 달한다.  

그러나 은행권은 기존 비대면 플랫폼뿐만 아니라 은행 창구 현장의 대면 영업까지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디지털금융에 익숙지 않은 고령층 등의 소외 현상을 방지하고 인터넷은행과 빅테크 등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인터넷은행과 핀테크 기업들은 오히려 창구 직원들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이나 불완전 판매 위험 소지가 높고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조치가 될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금융위는 은행 점포 폐점 속도가 가속화하고 있는 만큼 디지털취약계층과 영업점 폐쇄지역 거주자를 위해 서비스 채널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은행 영업점 수는 2019년 6709개에서 지난해 5625개로 1084개 줄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별 전용 금융인증서를 개발해 신분증 제시만으로 안전하게 인증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며 "은행권 과당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선 금융소비자법 등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금융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제공하게 했다"고 말했다. 

오픈뱅킹·마이데이터 서비스가 허용되면서 모바일 앱을 쓸 줄 모르는 고령층 고객도 창구 직원이 대신 금융사별로 흩어진 상품 가입 내역을 조회하고 맞춤형 금융상품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픈뱅킹은 농협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기업은행·국민은행·하나은행·아이엠뱅크·부산은행·광주은행·전북은행·경남은행 등 전국 11개 은행 영업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수협은행·산업은행·제주은행은 내년 상반기 참여한다. 마이데이터는 농협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국민은행·광주은행·전북은행·기업은행 등 전국 8개 은행에서 이용 가능하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인공지능(AI)·디지털 등 기술발전으로 전체적인 생산성은 크게 개선됐으나 그 결과를 모든 구성원이 함께 나누고 있는지 고민해봐야 한다"며 "오프라인 오픈뱅킹·마이데이터 서비스 대상자가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맞춤형 안내 및 홍보 등에 만전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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