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 심리로 열린 20대 여성 양모씨의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다.
이날 재판에서는 손흥민을 직접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신문은 비공개로 약 50분간 진행됐다.
양씨와 용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양 씨는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하려 했지만 해당 남성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자 금품 요구를 포기했다.
검찰은 지난 6월 양씨와 용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양씨는 지난 7월 진행된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용씨 측은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재 양씨와 용씨의 재판을 분리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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