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위법' 논란 법정서 2월 중 판가름…커지는 주민 반발

서울 도심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도심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법적 공방에 대한 결론이 이르면 내년 초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책 정당성을 둘러싼 주민 반발은 쉽사리 잦아들지 않고 있다.
 
2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동북권 정비사업 단체 중 가장 규모가 큰 ‘노원미래도시정비사업추진단’이 규제지역 해제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관내 곳곳에 게시하며 조직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들 단체에는 인근 정비 사업 관계자 등 약 1500명이 소속돼 있다. 지난달 22일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15개 구청장들이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규제지역 지정을 재검토해 줄 것을 공동으로 요구한 바 있다. 다만 도봉구를 제외하면 이들 지역 자치구에서 지금까지 별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 민간 단체들이 직접 현수막 게시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추진단 관계자는 “재건축 추진 동력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주민 불만이 늘고 있다”며 “강북권의 유일한 발전 동력인 재건축까지 막히면 지역 침체는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여기에 행정법원이 이르면 내년 초 10·15 부동산 대책의 위법성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로 하면서 판결 결과에 따라 시장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14부는 집행정지 신청을 본안 판결과 함께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한 차례 변론으로 사건을 종결 후 즉시 선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책의 적법성은 이르면 내년 2월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논란의 핵심은 정부가 규제지역을 지정하면서 ‘직전 3개월 거래가격 지표’를 사용하도록 한 주택법 시행령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여부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정부가 최신 통계인 9월 자료를 누락하고 6~8월 통계만 사용해 서울 중랑·강북·도봉·금천 등과 경기 의왕·성남 중원·수원 장안과 팔달 등 8개 지역이 부당하게 규제지역에 포함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법원이 신속한 본안판결 의사를 밝혔음에도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 불만이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향후 양측의 상소 여부 등에 따라 종국 판결이 나오는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행정소송에서 거론된 지역 내 수백만 시민들의 ‘재산권 침해’ 논란이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시장은 정부 의도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값 통계를 종합한 결과를 보면 ‘10·15 대책’ 약 한 달 후 (10월 13일~11월 1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1.30%로 직전 같은 기간보다 상승 폭을 더 키웠다. 특히 강남권 오름폭이 두드러졌다. 송파구가 같은 기간 2.87%를 기록한 가운데 서초구가 0.98%, 강남구는 0.97%를 기록했다. 반면 노원구(0.29%)와 강북구(0.05%), 도봉구(0.17%) 등은 규제 직격으로 가격 약세가 더욱 두드러지는 양상이다.
 
해당 정비업계 관계자는 “향후 규제지역 지정 기준과 절차의 적정성, 정책 신뢰도, 지방정부와 주민 수용성 등 여러 측면에서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재점검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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