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달 조작 실수"…부천 돌진사고 60대 운전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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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부천 제일시장 트럭 돌진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21일 경기남부경찰청 교통과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시장 상인 A씨(67)를 구속 상태로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송치했다.

지난 13일 오전 10시 54분께 A씨는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1t 트럭으로 돌진 사고를 내 20대 남성 1명과 60~80대 여성 3명 등 총 4명을 숨지게 하고, 18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씨의 트럭은 직전 1~2m 후진했다가 132m를 시속 35~41㎞ 속도로 질주해 피해자들과 시장 매대를 들이받았다.

가속 및 브레이크 페달을 비추는 트럭 내 '페달 블랙박스'에서는 A씨가 사고 당시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사고 트럭을 지난해 중고로 구매하는 과정에서 혹시 모를 급발진 등의 사고에 대비해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페달 조작에 실수가 있었다"며 사고를 낸 혐의를 인정했다.

평소 갖고 있던 지병인 '모야모야병' 관련해서는 "운전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고, 사고 당일에도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 과정에서 취재진에 모야모야병에 관해 언급한 것은 기자들의 질문이 잇따르자 선처를 바라는 취지로 말한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는 게 A씨의 진술이다.

경찰은 "CCTV와 페달 블랙박스, 피의자의 인정 진술 등을 종합해 '페달 오조작'으로 최종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사고 차량 감정 결과 및 대한의사협회의 의료 자문 결과는 추후 회신 예정이어서, 이후 검찰에 추가 송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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