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여 전 사령관은 계엄 전후 과정을 설명했다.
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5∼6월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의 안가 저녁 식사를 회상하며 "대공수사나 간첩수사 관련 이야기를 했고, 대통령은 나라 걱정 시국 걱정(에) 쉽지 않다는 공감도 했다"며 "대통령이 감정이 격해졌는데 헌법이 보장한 대권 조치라는 말도 했다. 그 와중에 계엄도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속으로 '통수권자이신데 계엄에 대해 어떤 상황이고 훈련이 준비돼 있는지를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군이 전시든 평시든 어떤 상태인지를 일개 사령관이지만 정확히 말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전시도 그럴진대 평시에 무슨 계엄을 하나. 훈련해본 적 없고 한 번도 준비한 적이 없다"며 "아무리 헌법이 보장한 계엄이라고 해도 군은 불가능하다는 실태를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 조사에 따르면 여 전 사령관은 당시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릎을 꿇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에 대해 "일개 사령관이 무례한 발언을 했구나 하는 생각에...(무릎을 꿇었다)"며 "술도 한두 잔 들어가서 말한 것이다. 저에게도 충격적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대통령이 계엄을 한다 안 한다 구체적 말을 한 것은 아니다"라며 "본인이 '이런 것도 있다'고 하길래 군의 상태를 말한 것이다. 제가 반대를 하고 그럴 계제도 아니고 정확하게 보고드렸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다만 그는 이재명, 조국, 한동훈 등의 이름이 기재된 자신의 메모 관련된 부분과 나머지 질문 대부분에는 "자신의 형사재판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며 진술을 전면 거부했다.
여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김 전 장관으로부터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명에 대한 체포·구금 지시를 받고 체포조를 운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현재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계엄 당시 김 전 장관으로부터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명에 대한 체포·구금을 지시받고 체포조를 편성·운영한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재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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