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경찰 등은 이날 오전 6시 30분쯤 청주시 상당구 방서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앞 도로에서 A(60대)씨가 몰던 3.5t 화물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를 치었다고 알렸다.
B씨는 현장에서 숨졌다.
A씨는 아파트단지 내 마트에 물품을 배달한 뒤 밖으로 나오는 과정에서 신호를 위반한 채 좌회전하다가 던 B씨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사람을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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