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7일 본회의서 K스틸법 등 80여건 처리"

  • 野, 전방위 필리버스터 예고…"2+2 회동서 안건 최종 결정"

  • 민주, '정족수 미달시 필리버스터 중단' 개정안도 처리 검토

  • 추경호 체포동의안도 27일 표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가 25일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25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7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K스틸법'을 포함한 총 80여 건의 비쟁점·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 부의 예상 안건은 비쟁점 법안 47건이고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40여 건이 추가될 것으로 보여 총 87건 정도"라고 말했다.

47건의 비쟁점 법안은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법인 'K스틸법'과 필수농자재지원법·부패자산몰수법·해양수산부 부산 이전특별법 등이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도 진행된다.

다만 문 대변인은 "국민의힘에서 비쟁점 법안까지도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하겠다고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오늘 2+2 회동이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27일 본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지가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의 처리를 공언하고 있는 만큼,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처리 속도를 최대한 지연하는 전략을 예고한 상황이다.

이에 민주당은 정족수 미달시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검토하고 있다. 문 대변인은 "원내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우선해서 필리버스터 진행을 개선하는 내용을 처리해야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있었다"며 "이것도 오늘 2+2 회담 결과에 따라서 속도를 낼지 말지까지 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현행 국회법은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경우, 출석 의원이 의사정족수에 미달하더라도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무제한 토론을 지속할 수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본회의 불참을 통해 의사정족수를 의도적으로 낮추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유지하기 위해 전체 의원 107명 중 최소 60명 이상이 상시 본회의장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 된다.

또 개정안에는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필리버스터 진행 시 의사진행을 거부해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학영 부의장에게 업무가 과중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장이 부의장에게 사회권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문 대변인은 "주 부의장이 의사진행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의장이 지정한 경우 사회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서 필리버스터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국회법 개정안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2+2 회동에서는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도 논의될 예정이다. 여아가 국정조사 대상과 방식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막판까지 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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