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군 비행안전구역이라도 주민·기업 최소 재산권은 보장돼야"

  • 국방부·해군·포항시에 '협력방안 마련' 의견 표명

포항비행장 비행안전 구역도 사진국민권익위원회
포항비행장 비행안전 구역도 [사진=국민권익위원회]

비행 안전을 위한 고도 제한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군이 협력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25일 권익위에 따르면 포항시의 비행안전 제2구역 내 거주하는 기업인 11명과 주민 291명은 공장 건물과 노후 아파트, 침수 주택 등을 증·개축하려고 했지만, 해군은 '비행안전 제한 고도를 초과한다'라는 이유로 동의하지 않았다.

이에 기업인·주민들은 "주변에 이미 높은 산들이 있고, 항공기는 산 정상보다 높은 곳에서 이·착륙하고 있는데도 법령을 이유로 무조건 부(不)동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해당 구역의 제한 고도는 지표면 아래 지정돼 결국 기업과 주민들이 모든 행위를 군과 협의해 동의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주민들이 거주하는 아파트 입구에는 인도가 개설되지 않아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실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권익위는 국방부와 해군, 포항시에 건축물이 제한 고도를 초과하더라도 해당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기업인이 최소한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해 방안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유철환 권익위 위원장은 "비행안전 제한 고도는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하지만, 국민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재산권도 보장돼야 한다"며 "관계기관이 서로 협력해 비행안전구역 안에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안전한 생활 여건의 균형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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