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손해보험협회는 12월 1일부터 각 보험사의 우대금리 적용 기준과 금리 수준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그동안 알 수 없던 우대금리 요건 등을 소비자가 직접 비교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보험계약대출은 별도 심사 없이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즉시 대출이 가능해 급한 생활자금이 필요한 소비자들이 폭넓게 이용하는 금융수단이다. 현재 보험계약대출 금리는 생·손보사의 금리연동형 기준 3~4%대, 확정형은 5~7%대로 형성돼 있다.
공시 의무 시행을 앞두고 보험사들은 우대금리 도입 시점을 속속 확정하고 있다. 동양생명은 이달 초 업계 최초로 우대금리를 적용해 만 65세 이상 고객과 우수고객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한화생명은 27일부터 우대금리를 시행하며, 메리츠화재는 당초 이날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내부 점검 과정에서 일정을 12월 초로 조정했다. 교보생명·삼성화재·현대해상 등 주요 보험사들도 다음 달 1일 일괄 적용할 예정이다.
보험계약대출 금리는 보험상품의 예정이율을 기준으로 산정돼 과거 고금리로 판매된 상품 가입자 부담이 컸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보험개혁회의에서 우대금리 제도를 추진했으며, 연간 최소 331억원에 달하는 이자 감면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할인 폭이 0.1%포인트 안팎으로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인 이자 부담 완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계약대출은 가산금리가 약 2% 안쪽으로 원래 낮은 편"이라며 "포용금융 차원에서 우대금리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혀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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