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부를 만들겠다"며 '법원행정처' 폐지 등을 담은 사법행정 개혁 초안을 공개했다. 이에 여당이 본격적인 사법개혁에 속도를 내며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 사법불신극복·사법행정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25일 오후 국회에서 입법 공청회를 개최해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발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단장을 맡은 전현희 수석최고위원 등 TF 소속 위원들을 비롯해 김주현 대한변호사협회 정책이사, 서채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센터 간사, 이국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복소연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사무처장, 이지영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 등이 참여해 4대 개혁안을 발표하고 의견을 나눴다.
먼저 TF는 첫 번째 개혁 과제로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장관급 위원장과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13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의 경우 대법원장이 외부 인원 중 추천받아 임명하거나 대법원장이 위원장을 맡는 두 가지 안이 제시됐다.
이어 "유전무죄 무전유죄 전관예우를 뿌리 뽑겠다"며 퇴임한 대법관의 대법원 처리 사건 수임 제한 기간 5년을 두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직업에 대한 수행 시기·방법·장소에 있어 제한을 두는 직업 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에서도 이에 대해 대부분 합헌이라고 판시하고 있다"며 위헌 가능성을 일축했다.
또 "사실상 유명무실화된 법관의 징계를 보다 구체화하고 실질화하겠다"며 "정직 기간을 2년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TF는 "징계위원회 역시 외부 인사를 더 많이 구성하고 내부 인사의 경우 법원 출신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공정성을 확보했다"며 "감찰의 공직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윤리감사관에서 감찰관으로 변경해 독립성을 제고하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 구성을 소속 판사 전원으로 확대해 판사회의를 실질화하겠다"며 "법률에서 정한 중요한 사안은 반드시 판사회의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법원장에게 자문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TF는 "사건 배당 등 기본 원칙도 판사회의 심의 대상으로 삼아 자치성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심의관은 TF가 제출한 개혁안에 대해 "사법행정권 남용을 제한하는 취지는 적극 동감한다"면서도 "이른바 '사법농단' 이후 그동안 사법부의 노력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건 동의하지 못한다"고 반대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한편 전 최고위원은 공청회를 마치며 "지도부와 의논 절차를 거쳐 초안을 제시했다. 향후 TF 회의를 통해 다시 한번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친 후 법안을 발의하겠다"며 "가능하면 당론으로 추진해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