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가맹본부 허위정보로 피해...조정원, 가맹사업자 소송지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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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카페 가맹본부의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으로 피해를 본 가맹점주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지원해 법원에서 약 1억2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판결을 이끌어냈다고 26일 밝혔다. 

조정원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구 소재 가맹점주 A씨는 2022년 2월경 '카페 개업 시 월 매출 최소 1800만원이 보장된다'는 카페 가맹본부 B사의 설명을 믿고 대출을 받아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실제 매출은 월평균 400만원 수준에 그쳐 심각한 재정난을 겪게 됐다. A씨의 신고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1월8일 해당 가맹본부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경고조치를 내렸다.

이후 조정원은 A씨의 실질적 피해 구제를 위해 소송지원제도를 적용하고 소송지원변호인단을 통해 가맹본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9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제3항, 제5항을 위반했다고 판단, A씨에게 약 1억2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조정원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공정위가 가맹본부에 제재처분을 내리더라도 피해 가맹점주는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으나, 무료인 소송지원제도를 통해 실질적 피해구제를 받은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조정원의 소송지원제도는 생업 또는 경제적인 여건상 스스로 소송을 수행하기 어려운 영세 가맹사업자 및 대리점주를 대상으로 소송지원변호인단을 활용해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행정제재만으로는 부족했던 민사적 손해배상을 실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된다. 

최영근 조정원장은 "조정원은 분쟁 초기단계인 법률문서 작성지원부터 최종 피해구제 절차인 소송지원제도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으니 적극적인 이용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중소사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법률조력 서비스를 확대해 신속한 피해구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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