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원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구 소재 가맹점주 A씨는 2022년 2월경 '카페 개업 시 월 매출 최소 1800만원이 보장된다'는 카페 가맹본부 B사의 설명을 믿고 대출을 받아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실제 매출은 월평균 400만원 수준에 그쳐 심각한 재정난을 겪게 됐다. A씨의 신고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1월8일 해당 가맹본부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경고조치를 내렸다.
이후 조정원은 A씨의 실질적 피해 구제를 위해 소송지원제도를 적용하고 소송지원변호인단을 통해 가맹본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9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제3항, 제5항을 위반했다고 판단, A씨에게 약 1억2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조정원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공정위가 가맹본부에 제재처분을 내리더라도 피해 가맹점주는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으나, 무료인 소송지원제도를 통해 실질적 피해구제를 받은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최영근 조정원장은 "조정원은 분쟁 초기단계인 법률문서 작성지원부터 최종 피해구제 절차인 소송지원제도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으니 적극적인 이용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중소사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법률조력 서비스를 확대해 신속한 피해구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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