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를 구성하기 위해 육군본부에서 서울행 버스를 탔던 이른바 '계엄 버스' 탑승자에게 첫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26일 국방부에 따르면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지시로 육군본부에서 서울행 버스에 탔던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이 최근 근신 처분을 받았다. 근신은 견책 다음으로 수위가 낮은 경징계다.
국방부는 "감사결과에 따라 군인복무기본법상 충성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 조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비상계엄과 관련해 감사관실 주도로 사실 확인을 한 바 있다.
육군본부 참모 34명이 탑승한 버스는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뒤인 작년 12월 4일 새벽 3시쯤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출발했다가 30분 뒤에 복귀했다.
당시 탑승자 34명 중 김 실장 외에 징계위에 회부된 인사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