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외국인 근로자의 위조 안전교육 증명서의 국내 반입 시도와 산업·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는 타정총·기계 등의 불법 반입 사례가 적발되면서 산업 현장에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초국가적 불법 반입 행위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관세청은 해외에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산업용 기계가 불법으로 반입될 경우 산업재해 위험이 크게 높아지는 만큼 국경 단계에서의 철저한 차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통관·심사·조사·위험관리센터 등 관세행정 전반에 걸친 단속 체계를 마련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산업·건설 기계, 보호 장비, 소방용품 등 산업현장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중심으로 안전인증 회피, 수입요건 허위구비 등 부정한 방법을 이용한 국내 반입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이에 관세청은 앞으로 산업안전 위해물품 국내반입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산업안전 품목에 대한 선별검사 기준을 고도화하고, 수입 요건회피 행위를 집중 점검할 뿐만 아니라 요건이 면제되는 물품으로 허위 신고하는 행위에 대한 통관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산업안전 위해물품 기획단속 전담팀을 구성해 요건 회피 밀수·부정수입을 차단하고 외국산 불량제품을 한국산으로 둔갑시켜 유통하는 행위를 집중단속하고 관계 기관과의 공조도 확대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경을 통한 위해물품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산업안전 위해물품을 국내로 불법 반입하거나 유통하는 초국가 무역범죄는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인 만큼 이번 집중단속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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