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 당론 발의"

  • 의원총회서 "추경호 체포동의안 표결 참여 안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7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을 당론 발의한다고 밝혔다. 또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불참하기로 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에결위회의장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대장동 일당이 걷어들인 범죄 수익에 대해 소급적용해서 환수하는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같은 당 추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해 "부당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표결에 불참하는 대신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7개 법안에 대해 통과시키기로 했다"며 "필리버스터는 오늘 하지 않기로 여야 대표 지도부 간 합의가 됐다"고 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에 대해 "여당 추천, 야당 추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각 1명씩 2명에 대해 본회의 처리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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