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면세구역 내 면세점 모습. [사진=연합뉴스]
신라·신세계 면세점의 인천국제공항 사업권 반납으로 진행되는 재입찰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다음 달 중순 입찰 공고 게시를 준비하는 가운데 면세업계는 눈치싸움에 들어갔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DF1(향수·화장품) 권역, DF2(주류·담배·향수·화장품) 권역 등 2곳의 사업권에 대해 12월 중순 입찰 공고를 목표로 입찰 조건과 기준 등을 검토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2개 면세점 권역을 동시에 재입찰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면서 공고 준비 기간이 길었다”며 “입찰 공고의 정확한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12월 중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공사가 입찰 공고를 내기 전 관세청에서 최종 심사를 하기 때문에 조율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천공항 DF2 권역에서 면세점을 운영하던 신세계면세점은 지난달 사업권을 반납했다. 지난 9월에는 신라면세점도 DF1 권역 사업권을 내놓았다.
계약에 따라 신라는 내년 3월 16일, 신세계는 4월 27일까지 영업해야 한다. 당초 두 업체는 2033년 6월까지 면세점을 운영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높은 임대료로 손실이 커지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이다.
두 면세점이 부담하는 위약금은 각각 약 1900억원에 달하지만 매달 발생하는 수십억원의 손실을 견딜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시기가 다가오자 업계에서는 물밑 경쟁이 시작되는 분위기다. 롯데면세점은 지난 10일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준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롯데면세점 TF는 입찰 공고가 나오면 사업성을 분석해 입찰 참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대백화점 역시 입찰 공고가 나오면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사업권을 반납한 신라와 신세계 면세점도 재입찰 참여는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다만 사업 수행 신뢰도 평가 등에서 감점을 받을 수 있어 업체들의 신중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업계의 시선은 공사가 제시할 여객 1인당 임대료 등 구체적인 입찰 조건에 집중되고 있다. 2023년 입찰 시 공사가 제시한 최저수용금액은 DF1 권역이 5346원, DF2 권역이 5616원이었다. 당시 신라면세점은 8987원을, 신세계면세점은 9020원을 각각 제시해 낙찰받았다.
당시만 해도 여행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가 컸지만, 소비 트렌드 변화와 매출 부진이 겹치며 임대료 부담을 견디지 못한 두 업체는 결국 조기 철수를 선택했다.
이런 상황에서 면세점들의 가격 경쟁이 과거에 비해 치열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면세업계의 부진으로 인천공항의 입점 매력도 자체가 떨어진 상황”이라며 “과거처럼 입찰 경쟁이 과열 양상을 띄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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