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해외 주식 세제와 관련한 이재명 대통령 명의의 허위 담화문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대통령실은 27일 "이재명 대통령 명의의 허위 담화문이 온라인에서 유포되고 있다"면서 "대통령실은 해당 담화문을 발표한 사실이 없으며, 담화문의 내용은 명백한 허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 명의를 도용한 허위 조작 정보의 유포는 매우 심각한 범죄에 해당한다. 대통령실은 허위 조작 정보의 생산, 유포 행위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해 왔다"며 "이번 허위 담화문 유포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온라인 메신저 등을 통해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22%에서 40%로 상향 조정하고, 해외 주식 보유자에 대해 연 1%의 '해외 주식 보유세'를 신설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이 대통령 명의의 '대국민 담화문'이 확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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