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 취소 처분에 이틀째 강세

정부가 정부 자산매각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 가운데 YTN 대주주 유진그룹이 헐값 매각 의혹에 대해 선을 그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정부 자산매각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 가운데 YTN 대주주 유진그룹이 '헐값 매각' 의혹에 대해 선을 그었다. [사진=연합뉴스]
YTN 주가가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판결 영향으로 이틀째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22분 YTN는 전 거래일 대비 13.33%(555원) 오른 4720원에 거래되고 있다. 앞서 지난 28일에도 상한가를 기록하며 급등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지난 28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와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최다액출자자(최대주주) 변경승인 취소 소송에서, YTN 우리사주조합의 청구를 받아들여 방통위 승인 처분을 취소했다. 언론노조 YTN지부의 청구는 원고 적격성에 흠결이 있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재판부는 방송법상 5인 합의제인 방통위가 결원을 충원하지 않고 2인 체제로 승인 안건을 의결한 점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윤석열 정부 시절 추진된 공공 분야 보유자산 매각과 연계된 YTN 최대주주 변경 과정과 관련 있다. 유진그룹의 특수목적회사 유진이엔티는 2023년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하던 YTN 지분 30.95%를 인수했다. 당시 방통위는 김홍일 당시 방송통신위원장 주재로 열린 '2인 전체회의'에서 YTN에 대한 최대주주 변경을 승인했다.

YTN은 1997년 12월 연합통신(현 연합뉴스)에서 한전정보네트웍(현 한전KDN)으로 넘겨져 유진그룹 인수 이전까지 '준공영' 체제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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